입학 물의 성균관대생 입학 취소 됐다

중앙일보

입력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실을 숨기고서 입학사정관제도를 이용해 성균관대에 부정 입학했던 대학생이 18일 입학취소를 당했다.

성균관대는 이날 "고교 재학 중 여중생 집단 성범죄 가해 전력을 은폐하고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한 본교 1학년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학 학칙에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부정 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지난 2010년 다른 고교생 10여 명과 함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성균관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파악하고 당사자와 해당 고교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해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부정입학 논란에 대한 처리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방법까지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시윤·손광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