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3조8천억 은행차입금 현금상환

중앙일보

입력

예금보험공사가 한빛.조흥.서울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9월 17일까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다.

이번에 상환되는 예보의 은행차입금은 지난 1998년 이후 종금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3조7천7백86억원이다.

11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당초 은행들과 약정한 대로 9월 17일 이전 차입금을 상환키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7-8월 중에 예보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은행권 차입금 상환은 국회 동의 등이 필요 없는 고유 업무로 현금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은행과는 현물 상환 가능성을 협의 중" 이라며 "상환이 스케쥴대로 이뤄질 경우 예보는 가중한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고 은행들은 자금확보 및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보는 지난 3월 만기 때 현물 (5년 만기 예보채) 상환을 추진했으나 은행의 반발로 9월까지 만기를 연장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상환키로 했었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 8천7백82억원 ▶조흥은행 5천6백48억원 ▶서울은행이 5천86억원 등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자는 "예보의 현물 상환은 불투명한 채권수익률 전망으로 인해 평가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데다 예보 채권이 구조적으로 고정화될 소지마저 있어 현금상환 원칙을 고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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