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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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카니발 차량의 1~3열 커튼에어백 기본 장착 광고를 보고 차를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첫 번째 공익소송이다. 재판부는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는 핵심적 안전장치로 소비자들은 기아차의 1~3열 커튼에어백의 특장점을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카니발은 가족 여가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차량으로 기아차의 허위광고로 차량 구매자와 가족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기아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산정액은 에어백 미설치로 인한 재산상 손해 65만원과 에어백 없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을 고려해 정해진 정신적 피해액 15만~50만원을 합쳐 최대 115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아차는 2008년 6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며 커튼에어백을 기존 1~3열에서 1~2열로 축소했지만 이후에도 1~3열 커튼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고 홍보해 3250여 대를 판매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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