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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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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