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중단 땐 들어간 비용 70%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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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다 중단한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지출한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첫 지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260곳의 비용 보전 기준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추진위가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의 최대 70%까지 시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당초 보전비율을 50%로 검토했지만 70%까지 올렸다”며 “대신 검증위가 비용을 보다 꼼꼼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지정이 취소된 추진위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전금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신청 명세를 2주일 이상 주민공람하게 된다. 이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가 사용 비용을 검증해 결정된 비용의 70%까지 시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보전 대상 비용은 추진위가 사용한 용역비·회의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이다. 이들 비용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계약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며 인건비 등은 상한선이 있다.

 한 뉴타운 추진위 관계자는 “증빙을 갖출 수 없는 비용이 많아 실제 보전비율은 5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을 설립했다가 사업이 취소된 경우 시가 비용을 얼마나 보전해 줄지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실장은 “조합 매몰비용도 어느 정도는 공공이 보조해 줘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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