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 법안심의, 간호조무사 명칭개정 등 통과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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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가 첫 법안심의를 연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과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명칭 개정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집회를 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간호협회는 이번 명칭 개정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라며 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조무사협회는 간호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데도 간호협회가 집단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65세이상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양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노인만성질환자도 증가세이므로 노인의 면역력 증강과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해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한약재를 급여화 하는 건 황당한일"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이 외에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필수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을 하도록 제한하는 등 총 75개의 개정안이 이날 심사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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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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