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장 함께 간 의대 교수, 술취한 여교수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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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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