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 남자아이 화단에 오줌 쌌다가 '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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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핑턴포스트 캡처

노상방뇨를 이유로 두살배기 남자 아이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6일 전했다.

13일(현지시간)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두 살 된 남자아이가 인도에 노상방뇨를 해 50달러(약 5만5875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캐롤라인 로보이는 9살과 2살 아이를 데리고 한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중 두 살짜리 아들 나타니엘이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렵다고 보채기 시작했다. 옷가게로부터 화장실 이용을 거절당한 나타니엘은 급하게 밖으로 나가 인도에 있는 가로등에 소변을 보려 했고, 이를 본 캐롤라인은 바로 옆 화단에 소변을 보게끔 했으나 경찰이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경찰은 나타니엘에게 노상 방뇨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고 캐롤라인에게는 잘못된 육아법에 대해 훈육했다.

캐롤라인은 벌금 부과에 대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달러라는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좀 더 친밀하고 안전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아이가 경찰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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