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 인하 단체장들, 정부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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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깎아주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정부가 내년 초 전액 보전해주는 조건을 달아서다. 정부의 ‘주택 감세’ 방안이 큰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에 따라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법을 논의하게 된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한 고비를 넘었지만 두 방안의 시행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두 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시점이 시행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두 방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은 11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회부된 법안은 15일 이후 상임위에 상정한다. 정부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긴급 상정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요청대로 취득세 50% 감면안이 17일 행안위에서 처리되면 이날 잔금을 납부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재정부와 행안부·지자체의 오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액 보전’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전액’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지원액이 다를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연말까지 7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으나 계산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양도세 면제안은 세수 감소(200억원)가 크지 않아 취득세 처리 방침이 서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답답해진 건 이미 집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를 일을 앞둔 수요자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잔금 처리를 마냥 늦출 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정부는 법안 처리 일자에 관계없이 정부가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한 10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석 전에는 상임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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