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서버와 사무실 일본, 필리핀에 차려 두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일본에 서버를,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장모(38)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105억원어치의 불법 복권을 발행하고, 이 중 회원 배당금을 제외한 21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렸다. 또한 부천시 원미구 일대 오피스텔을 전전하며 인터넷 사이트 홍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사회적인 위험성이 심각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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