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 형제자매·측근도 재산공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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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측근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동생 박지만씨와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뒤 12일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 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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