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파리크라상 가맹점에 리모델링 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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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현대자동차와 파리크라상(SPC그룹)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중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자체 정비서비스 브랜드인 블루핸즈(BLUhands) 일부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가맹점은 전국 1400여 개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가맹점 리모델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본사도 매년 전체 가맹점 3200여 개 중 10%에 해당하는 300곳에 리모델링을 강요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50개 가맹점은 점포 이전 확장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전 확장을 강요하면 권리금·임대료를 손해봐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 사용하던 집기까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파리크라상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명시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다음 달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두 사건 중 어느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차와 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가맹사업법 도입 이후 첫 과징금이 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물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의 경우 법 위반 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2004년 샤니·삼립식품·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를 주축으로 출범했다. 파리바게뜨 외에도 카페 브랜드 파스쿠찌, 샌드위치 전문점 리나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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