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절도,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익기(49)씨에게 7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앞선 민사소송에선 대법원이 해례본을 도난당했다는 골동품상 조용훈(67)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진만)는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조씨 집에서 훔쳤다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이를 은폐했어야 할 텐데 4일 후 언론에 공개했다”며 “배씨가 훔쳤다는 부분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배씨는 집수리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2008년 7월 30일 해례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골동품상 조씨는 자신의 가게 나무궤짝 위에 있던 해례본을 배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배씨는 해례본을 감춘 뒤 입을 다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 후 배씨에게 “해례본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 “해례본이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보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배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 해례본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유권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나를 무고한 조씨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