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가격 예정가 73%이상 돼야

중앙일보

입력

28일 이후 입찰하는 공사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는 예정가격의 73% 이하로는 수주할 수 없게 됐다.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공공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건설업체들이 덤핑으로 수주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내주는 공사이행보증서 낙찰가율(예정가격 대비 응찰가격) 하한선을 종전 예정가격의 60%에서 각각 73%, 75%로 올려 28일 입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 이행보증서는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만이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된다.

건설공제조합은 낙찰가율이 예정가의 73~75%이면 보증서 발급을 업체당 연간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낙찰가율이 75~78%일 때는 예정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과 응찰액간 차액의 1.5배, 75% 미만은 차액의 5배에 이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는 현금.국공채.예금증서로 한정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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