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신용카드, 사용자에 따라 세무처리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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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세무사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의 목적상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각각 구분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 해(2012년)를 기준으로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득과 관련해 익년(2013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익년 초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직장인이 다른 개인사업도 겸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구성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이란 급여(또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이익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현금 또는 통장으로 이뤄지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재할 수도 있다. 직장인이 받는 급여(연봉)에 대응하는 실제지출비용은 산정자체가 매우 어려워 소득세법에서는 급여구간별로 일정률을 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직장인의 이익을 근로소득금액이라 하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인의 신용카드사용은 급여(연봉)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처리가 된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그 대상이 되며, 급여(연봉)의 1/4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30%로 상이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한 버스·지하철·철도 등의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공제율이 30%이고, 공제한도도 일반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300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이라는 것도 세법개정안의 내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직장인과 달리, 장부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출은 사업과 관련해 유입되는 가액이고, 비용은 그 매출을 얻기 위해 유출되는 가액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과 관련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사업소득금액이라 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직불카드 포함)사용은 비용으로 처리돼 매출에서 차감된다. 이러한 비용은 실무상의 용어로 경비처리가 된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과 관련되고,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한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세금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상이하다.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처리가 된다. 반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요건에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각각의 처리방식대로 구분을 해야 한다.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이라도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세무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충분히 이해했기를 바란다.

김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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