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율고 신입생 일반고 전학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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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율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3개월 이내에는 추첨 배정 일반고로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생이 거주지 주변의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자율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은 지난 3∼5월 중 자율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55명으로 파악했다. 이 중 28명이 자율고 입학 당일 일반고로 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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