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1.5%로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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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다음달부터 최대 0.3%포인트 내린다. 180만 가맹점에서 연간 3300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업계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키로 했다. 종전 1.6~1.8% 수준이던 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까지 낮아지게 된다.

 대상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자 155만 곳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드 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4만 곳도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242만 개) 중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기존 68.1%에서 74%로 늘어났다. 업종별 차별도 없어져 기존에 유흥·사치업종으로 분류돼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곳이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김민기 여신협회 부장은 “세탁소·미용실·노래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는 95% 이상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며 “영세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가맹점은 여신협회와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22일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앞두고 카드업계는 이번에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기 인하했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년 두 차례(1월·7월)씩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조정할 예정이다.

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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