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기업 구조조정에 제도적 뒷받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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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의 첫 경제정책 포럼에서 그동안 제도 개선과 법안 제.개정 문제를 놓고 마찰과 혼선을 빚어온 여야간 또는 당정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구조조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고리(高利)사채 이용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 관련 제도 개선 작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여.야.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제정에 공조를 취하기로 한 점이다.

여.야.정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하고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여.야 공동 발의로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 조짐이 보이는 기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할 채권단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주고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혁을 해 나가겠다" 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올해 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지난 3월 구성된 작업반이 법안 구상을 하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역균형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충하고 각 부처의 지방지원자금.양여금.교부금을 한데 묶어 특별회계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과 직결되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등의 제정 작업도 올해안에 이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 때 제정키로 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3천만원까지는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여당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야당은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주거지역 내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4백%로 돼 있는 용적률(건축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최대 7백%까지 허용하고▶현재 2년이 걸리는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2개월 안에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같은 법 개정으로는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큰 골격이 잡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수도권지역의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이런 주택을 샀다가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고 있다.

차진용.이상렬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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