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 76만평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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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수도권지역에서 허용된 공장면적 총량은 76만평(251만2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올해 공장총량 허용면적 결정이 지연되면서 일단 지난 1월에 55만평을 허용한데 이어 이달 4일에도 21만평을 추가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올해 공장총량 허용면적이최종 확정되면 이에 맞춰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공장총량 면적을 작년집행량보다 16.2% 늘어난 89만평(294만2천㎡)으로 배정, 올초 수도권정비위원회에상정했다.

이 안은 지난 2월22일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4일에는 관련부처 장관과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본회의에 상정돼 이들의 서면답변이 나오는 이달말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건축면적을 총허용량 면적 내에서만 신설 및 증설할 수 있도록제한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량을 결정,고시한다.

건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공장총량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작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개별입지에만 공장총량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공장총량 허용면적이작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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