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하 사채 연이자 60% 못넘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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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3천만원까지는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또 사채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만들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법안이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등록하는 사채업자는 탈세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자금 출처를 묻지 않으며 5년마다 등록을 경신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 60%와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최고 대출금액 3천만원은 대통령령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무효처리를 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이자를 낸 경우에는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러나 3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는 물론 은행.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 이자율의 최고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빚을 받아내기 위한 폭행.협박과 심야 방문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 금융기관에 채권을 넘길 수 없으며, 영업소에 대부조건을 공개하고 광고할 때 연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사채업자와 돈을 빌린 사람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는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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