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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택지개발 승인취소 소송

중앙일보

입력

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이정전)는 8일 오전 "경기도는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소장에서 "이건의 승인처분은 한국토지공사가 이번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절차적 잘못은 물론, 시민연대 소유의 대지산 일부는 녹지 자연도가 8등급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토지공사를 대행한 K기술공사에 의해 6등급 판정을 받아 개발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적 잘못이 있었다"며 "따라서 용인 죽전택지개발 승인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경기도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98년 용인 죽전지구 108만평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 지난달 29일부터 "용인의 난개발로부터 대지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용인 대지산 택지개발공사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나무오르기 시위와 금줄 두르기행사 등을 벌여왔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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