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배 흉기로 찔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경찰서는 8일 의처증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 (살인미수) 로 金모 (40.서울 양천구 목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6일 오후 11시쯤 자기가 일하는 서울 양천구 B호프집에서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 崔모 (46) 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崔씨의 배를 찌른 혐의다.

金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두달 전 다른 남자손님을 만나는 것을 본 뒤 계속 미행하는 등 외도를 의심했다" 며 "폭행하려는 남편에 대항하다 배를 찌르게 됐다" 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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