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주택 패러다임이 바뀐다 ② 이병훈 예스우드&예스홈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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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향미]

땅을 밟는다는 것. 흙내음과 풀내음을 맡는다는 것. 물과 하늘과 바람이 각종 동식물과 공존한다는 것.

 최근 캠핑이 대세가 되고 그 시장이 늘어가는 이유가 당연히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사람은 연어와 같이 회귀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지인은 목조주택을 짓고 그 비싼 캠핑용품과 멀어졌다고 한다. 집이 자연인데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단독주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이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의 아파트에 가족을 맡기고 내 개성을 살린 주택은 포기하기 일쑤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듯 프레임 안에 자기의 본성을 집어넣는 셈이다.

 그렇다면 개인주택을 안전하게 짓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맘에 드는 집을 지을 것인가?

 직영으로 짓기와 도급의 턴키 방식으로 짓기 두 가지가 있다. 직영은 말 그대로 건축주가 건축업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건축업자라… 쉬운 일은 아닐 듯하다. 그러나 주변을 잘 살펴보면 그 일을 도와 줄 업체들은 많다. 목공·설비·전기·싱크·타일 등 직접 계약할 수 있다. 그로 인한 AS도 확보할 수 있다. 도급방식의 턴키보다는 25%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업자들에게 휘둘릴 수 있으니 주택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상주해야 한다는 점도 번거롭다. 그 외엔 감리를 해주는 비용만 추가하면 어려움은 없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므로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집 짓고 돈 버는 방식임에는 분명하다.

 둘째 도급의 턴키 방식이다. 말 그대로 열쇠를 돌리면서 입주한다는 뜻이다. 이는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이 선택하면 좋다. 회사와 계약한 후 건축주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대금을 지불한다. 중요한 점은 영세한 개인업자가 많으니 업자의 신용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테일한 세부 조건을 정확히 품목 하나하나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정에 이끌려 하나하나 뒤로 물러설 경우 큰 화를 자초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선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자금이 내 집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용처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민사로 처리되므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특히 잔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입주 전 꼼꼼하게 체크해 하자를 말끔히 정리하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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