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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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6일 박근혜(60)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홈페이지에 육영재단 강탈 등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위원장의 제부 신동욱(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유력 정치인인 박 전 위원장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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