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0년만에 여성에게 허락한 일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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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제 여성들도 마음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8월부터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국가 승인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90년대부터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단속해 왔다. 오극렬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앙당 6부 부장에 재임 중이던 당시 딸(오혜영)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자전거 운행질서법'을 만들어 자전거의 차도 운행을 금지하고 자전거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단속에 걸릴 경우 현장에서 1000~5000원 사이의 벌금을 물리거나 자전거를 압수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 자전거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각 가정에 1대씩 자전거를 보유할 정도로 보급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전거에 50~100kg 정도의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일종의 '생계수단'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자전거 도둑도 많아 종합시장 입구마다 돈을 받고 자전거를 지켜주는 '자전거보관소'도 성업중이다. 신문은 "북한 주민들은 '아버지(김정일)'가 만든 벌칙을 아들이 대담하게 해제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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