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조금 지급 금지 대책 강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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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불법적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사업자와 대리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보조금 지급 금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행 이용약관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없는 SK글로벌 등 이동전화재판매 별정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약관 변경 명령외에 별도의 실효적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시장실태를 파악,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와 대리점 등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이용약관에 의한 보조금 지급금지 규제 방식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유형에 아예 보조금 지급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방법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는 것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를 반영해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결합판매행위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말기 제조업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건의에 대해 "현재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가입자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달해 급격한 시장확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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