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서면·전자투표제 의무도입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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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추진중인 서면 및 전자투표제의 의무도입은 주주총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과 경영혼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는 2일 `서면투표제 개정방향에 대한 건의'를 통해 서면투표제는 주총의 의미 및 절차와 배치되고 참고자료 작성 등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무화 입법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헌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포함)를 예외없이 시행토록 하는 사실상의 의무도입법안을 지난 4월 초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서면투표제가 도입돼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이를 이용할 경우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토의와 의결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등 주총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분산으로 주주수가 엄청나게 많은 현실에서 서면투표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충분한 참고자료 작성 및 송부 등에 따른 과도한 추가부담은 물론 참고자료의 주총일 2주전 송부도 촉박한 일정 때문에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서면투표제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입법화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자본금 5억엔 이상인 기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전자투표제는 외형상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보이나 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고 해킹, 투표과정의 에러, 결과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제도와 시스템 완비가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면투표제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전자투표제는 기술적.제도적인 완비와 함께 합리적인 소액주주 운동이 정착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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