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에서 죽은 정신장애인…보험금 1억5천은 제3자가 챙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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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6일 경북 의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됐다. 사망자는 이 곳 마을에서 나고 자란 28살의 이 모씨.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자가 발을 헛딛어 물에 빠진, 단순 실족사로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의 시작은 남자가 죽은 뒤, 1억 5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면서부터다. 사망자 이 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현금인출기 사용은 물론 자신의 이름 석 자도 겨우 알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었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을까?

남자가 가입한 생명 보험은 모두 두 개. 그런데 그 두 개 모두 죽기 전 일하고 있던 농장의 여주인에 의해 든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1억 5000만원의 보험금 역시, 수상하게도 남자의 어머니 통장에서 농장 여주인의 계좌로 이체돼 있었고, 또 다른 보험 하나는 아예 수익자가 농장 여주인으로 되어 있었다.

살해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단순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지었지만, 그럼에도 유족들이 제기하고 나선 살해의 정황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당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저수지 끝에서 안쪽으로 20m나 들어간 저수지 중간 부분. 유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에 빠진 남자가 20m나 흘러 들어갔을리 없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한 시골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망보험금 갈취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12일 밤 9시 50분, JTBC '탐사코드J'에서는 한 남자의 의문의 죽음을 놓고 벌어진 보험금 갈취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고, 유족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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