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택비율 50%이내 제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서울 시내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고 분양 절차도 지금의 임의분양이 아닌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토록 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또 재건축과 관련, 일정비율의 소형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고, 안전진단후 재건축조합법인을 인가하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29일 주상복합건물 허가규정과 관련, 상업.준주거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상업용도가 주 용도가 돼야함에도 최고 90%까지 주거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됨에 따라 제도개선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지난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하향조정토록 했음에도 도심의 주상복합건물내 주거비율이 좀처럼 줄지않고 오히려 90%까지 치솟고 있다"며 "주택비율이 50% 이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절차를 강화, 실질적으로 주택비율을 50%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돼있고 분양승인 제도가 없어, 허가과정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도 동시분양처럼 사전에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8일 건설교통부는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조합아파트에 대해 보험방식의 분양보증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합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과 관련,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분양가 자율화 조치와 함께 없앤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화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 각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되 법인화하고 안전진단도 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방안을 비롯해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 시공사 및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도급제화 등을 법 제정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건교부가 300~500가구의 단독 주택들도 조합결성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데 대해 서울의 경우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만큼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고 기존 시가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오는 6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