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세슘 의뢰인 카페서 기자 강제탈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던 김모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오늘(9일) 본지 보도 이후 기자를 강제탈퇴시켰다.

본지는 이날 오전 9시경 '[단독]분유에 세슘 검출됐다던 증명서에 가짜 직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1시간 뒤인 10시 차일드세이브(http://cafe.naver.com/save119)로부터 강제탈퇴됐다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 기자에게 날아온 강제탈퇴 안내문. 이 카페는 지난 1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활 방사능 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0.391 Bq/kg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인기기사]

·[단독]일동후디스 분유에 세슘 검출됐다던 증명서에 가짜 직인이? [2012/08/09] 
·병원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보험ㆍ원무 정보 알려면? [2012/08/08] 
·일동후디스 세슘 의뢰인 카페서 기자 강제탈퇴 [2012/08/09] 
·의사 오진에 사망한 암 환자는 몇 명? [2012/08/08] 
·안정성 입증된 국내 첫 줄기세포 화장품 나오나 [2012/08/09] 

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