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흥분제 밀수, 판매 조선족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외사3과는 27일 성 흥분제와 동물발정제 등 70여종의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판매해온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로 조선족 金모 (62.여)
씨를 구속하고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997년 11월부터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마약성분이 든 신경안정제를 비롯, 각종 최음제와 정력제 등 70여종의 중국산 불법의약품을 사들여 최근까지 청계천 일대 노점상에서 팔아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은 돼지 쓸개와 계란.아교로 가짜 웅담도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金씨의 사위 李모 (32.모프로덕션 PD)
씨는 이들 불법의약품을 팔다 경찰에 적발된 중국교포 세명에게 "모방송사 PD인데 사건담당자에게 얘기해 잘 처리해주겠다" 며 9백9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변호사법 위반)
로 구속됐다.

강주안 기자<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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