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신축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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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이미 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 이외의 신규 아파트는 내년부터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오는 2016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계획안의 개발 예정지를 줄이고 녹지는 그대로 보전하도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발표했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수지.기흥.구성 등 용인시 서북부 지역의 예정 인구를 용인시안보다 1만명 적은 68만4천명으로 설정, 시 전체의 인구를 2006년 85만명, 2016년까지 96만4천명으로 묶도록 했다.

용인시 인구는 4월말 현재 37만여명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기본계획상 개발 예정지만 개발해도 인구가 현재의 2.5배인 계획 인구에 이르고 나머지 도시계획 지역의 85.6%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녹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중도위는 특히 신봉 민간개발지구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45만㎡ 줄어든 138만㎡로, 성복지구는 22만㎡를 줄여 162만㎡로 각각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 2곳의 환경을 조사해 산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거나 해발 160m 이상인 지역은 개발 예정지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구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계획보다 24만㎡ 줄인 101만㎡, 보라 지구도 21만㎡를 줄인 99만㎡로 각각 축소하고 이들 2곳에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주택 조성 비율을 현 규정보다 10% 포인트 높은 70%로 정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용인시의 건축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14개 단지는 ㏊당 인구 밀도를 평균 340명에서 300명 이하로 낮추는 조건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추진중인 서천지구는 기존 계획대로 허용하고 영신지구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산업 단지 겸 택지인 복합단지 개발 예정지로 정했다.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죽전.동백 지구는 예정대로 개발되나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동천2지구, 보정지구의 개발 계획은 취소됐다.

용인 지역의 교통 소통을 위해 영덕-양재(24.5㎞), 중리-죽전(14.7㎞), 분당-고기리-의왕-신림(22㎞) 등 9개 도로를 2004-2007년까지 신설하는 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용인시는 현 건축 제한조치를 금년말까지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재정비 계획에 따라개발 예정지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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