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금융상품] 12. 자동차 대출상품

중앙일보

입력

회사원 최모(32)씨는 아이가 생겨 미뤘던 자동차 구입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재직증명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들고 A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1천만원을 연 11%의 금리로 빌렸다. 별도로 대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기 때문. 그는 "은행들이 할부금융사들이 취급하던 자동차 대출상품을 내놓는 것을 보면 돈 굴리기가 쉽지 않은 모양" 이라며 흐뭇해 했다.

최근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담보 없이 목돈을 빌려주는 자동차 대출상품(일명 오토론)을 선보이고 있다. 대출 한도는 대부분 차량가격의 80~90%로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마다 제휴한 자동차사가 달라 대출을 안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캐피털사는 대출받을 때 대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다만 중도에 상환하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준다.

국민은행은 직장인이거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 자동차 구입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개인택시는 70%까지) 최고 3천만원까지 연 10.7%로 빌려준다. 한빛은행도 최고 3천만원까지 연 11.25%(기준금리+1.5%)로 5년까지 빌려주는 '한빛 오토론' 를 판매 중이다.

삼성생명은 연 8.9~9.3%의 금리로 3천만원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빌려준다. 금리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받을 때 보험료 명목으로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0.96~2.7%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에서 대출 여부.한도를 알 수 있고, 운전면허증.매매계약서.자동이체 통장.재직증명서(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갖고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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