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99만명 내달 1일 일괄구제

중앙일보

입력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질서문란자를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 99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이 내달 1일자로 일괄 삭제된다.

또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현재 카드 100만원 이하,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카드 200만원, 대출금 1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서민에 대한 소액 대출시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칭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3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 위변조.도용, 대출약정을위반한 경우 등 금융질서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중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은행연합회는 물론,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자체보유한 신용불량 기록에서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30만원 이하의 카드 연체 및 1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이 현재3개월에서 하반기부터는 6개월로 연장된다.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이 현행 3단계 1-3년에서 2단계 1-2년으로 단축되며 여신거래와 관련해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경우도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시키는 등 악의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당정은 또 사채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며, 개인 및 소기업 등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 이하 여신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설정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 또는 내달초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카드대금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카드가 발급되도록 21일까지 신용카드업자가 엄격한 회원자격기준을 정비토록 했다.

또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그동안 접수된 529건중 204건을 국세청과 경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고리 사채업자 신고창구'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李槿榮)금융감독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철희 자민련 정책위의장, 서훈 민국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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