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대만 대학에 특허침해 소송 당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애플 시리(Siri)가 또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렸다. IT전문매체 씨넷은 31일(한국시간) “대만 국립쳉쿵대학(國立成功大學)이 27일 미국 텍사스법원에 애플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우리가 미국에서 취득한 2건의 특허를 애플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는 ‘보이스 투 텍스트(voice-to-text)’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애플 시리는 음성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준다. 이 때 스크린에 사용자의 질문과 답을 문자로 표시해준다.

야마 첸 첸쿵대학 법률담당부장은 “미국 텍사스 법원이 소송을 빨리 처리하며, 특허소유권자 위주의 판결을 내리고, 보상액이 다른 법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시리를 탑재한 단말기 판매 대수에 비례해 피해 배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제시하진 않았다. 첸쿵대학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음성인식 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이달 초 중국 지젠네트워크사에게도 시리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지젠네트워크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획득한 채팅 로봇 시스템 ‘샤오이봇(Xaio Bot)’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