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확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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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예방에 좋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 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었다. 하지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천명은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만7천명을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 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면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 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이다.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 4천만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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