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3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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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는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2012년 세제개편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부자증세’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금융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새누리당의 요구를 세법개정안에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더 인하할지는 나중에 검토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세수를 1조원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에 대해 각각 0.01%와 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정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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