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참여재판 여부 확인 안 한 1심 판결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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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받을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모(31)씨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원심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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