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익위, 공공차량 운영 개선 권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1000여 곳에 대해 방만한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개선하라고 25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관장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 차관급 2800㏄)이 2008년 폐지된 후 전용차량이 계속 대형화했다. 또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사를 제공하거나, 명절·주말에 관용차를 쓰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