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해 4조 7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론스타와 옛 론스타 이사들을 상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받아간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 차익 가운데 3조 4000억원을 반환하라”며 외환은행 주주 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식의 0.00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참여연대 측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동일인 회사를 누락시키는 편법을 통해 2조원 이하로 낮췄다”며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은행법상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만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체결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론스타가 지난 5월 정부에 보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따른 국제중재 회부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론스타의 국제중재 회부통보는 한국의 첫 ISD 사례로 국민과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제중재가 밀실에서 처리돼 한국이 패소할 경우 투자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