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외국인지분 한도 49%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한국통신 주식의 외국인 보유 한도가 9일부터 33%에서 49%로 확대됐다.

한통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식 보유한도가 이날부터 확대돼 해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민영화 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통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싱가포르텔레콤 등과 막바지 제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통은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신주 10%, 구주 5%) 와
▶해외 DR발행(16%) 을 통해 전체 지분의 31%를 올 상반기 중 해외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정부 보유 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업체에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2월말 현재 한통의 주식 분포는
▶정부 57.9%
▶외국인 19.4%
▶내국인 22.7% 등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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