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개입, NLL 논란 … 진보·보수 이견도 많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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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예민한 남북관계 이슈를 놓고 학자들 간 격론이 있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다. 결국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는 선에서 매듭됐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은 NLL 재협상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LL이 1953년 7월 해상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서해상에 설정한 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상황, 그 이후 북한이 NLL을 사실상 인정한 행위 등을 무시하고 체결 당시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제법 위반이니 재획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NLL 문제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해상 불가침 구역은 남북이 협의하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인정하며 ▶무력충돌을 방지할 협상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준에서 조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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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유의해야 한다는 데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방법론엔 차이가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새누리당이 입안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정부의 역할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남측이 지나치게 이를 국내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일부 학자들이 흡수통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토론 참가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김영삼 정권과 이명박 정부에서 확인했고 한·미 간 가치동맹이 이루어졌다”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흡수통일은 정부가 비상대책의 하나로 다루어야지 공식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쪽으로 어렵사리 의견이 모아졌다.

 남북 기본조약 체결 제안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분단 고착화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6·15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포럼은 ‘유 교수 등의 지적에 유의하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선 기본조약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보았다.

안희창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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