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장병 따로 관리하는 게 차별, 똑같이 대우할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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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호 08면

“다문화 군대 정책의 핵심은 다문화 장병도 일반 장병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점입니다. 그들만 따로 관리하는 것도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수 국방부 병영정책과장(해군 대령·사진)의 말이다. 김 과장은 “장병들 앞에 ‘다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다문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동등한 대우’”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김정수 병영정책과장

-군 다문화 정책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
“다문화 장병들의 요구 수준에 맞춰 최대한 적합하게 진행해 나가는 중이다. 물론 앞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뀔 환경에 따라 정책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 국방부 혼자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생각이다.”

-정책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이들의 요구를 세심히 듣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배려한다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다문화 장병은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다문화’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다문화’로 분류해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면 이들은 또 다른 차별을 느낄 것이다.”

-그래도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필요할 텐데.
“예컨대 부대 배치를 할 때부터 이들의 특성이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단 배치가 끝나면 차별 없이 대우한다. 앞으로 군대에 오는 다문화 자녀들이 점차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민족’이라는 표현을 ‘국민’으로 변경했다.
“각 부대 내부 규정에 외모 등의 이유로 다문화 장병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많은 이가 우려하는 부분인 종교나 음식 등에 대해서도 다른 장병들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음식 메뉴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장병뿐 아니라 일반 장병에게도 헌법에 따라 원래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는 있나.
“물론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다문화 장병들 중 아직 부적응자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이들이 복무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도록 동반입대를 하게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부대에 배치하는 등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그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흔히 다문화 군대의 성공적인 사례로 미국을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민으로 형성된 미국의 군대는 처음부터 다문화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우리나라 군대와 비교하기에는 출발점부터 달라 제도 등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이 다문화 군대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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