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창고형 매장 전환, 금지 근거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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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형마트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존 점포를 상품을 싸게 파는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0일 이마트가 “창고형 매장으로 바꾼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 조정 개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점이 창고형 매장으로 바뀐 뒤에도 매장 면적이 종전과 같고 고객층도 큰 변화가 없어 새 사업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다”며 “또 변경 후 매출이 는 것은 시설 개선과 상품 차별화에 따른 것이라서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대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을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의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시설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8월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부산지역 식자재 납품 도매상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창고형 매장이 우리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며 중기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창고형 매장은 기존 대형마트가 2만~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비해 품목을 5000개 정도로 줄이되 대용량으로 포장해 판다. 기존 점포보다 상품 가격이 10~30% 정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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