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만회 위해 파이낸스대표 부인 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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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는 3일 불법파이낸스 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회사 대표의 부인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한연자(41.노래방종업원)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L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지난해 11월초 고양시 일산 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피중인 회사 대표 함모씨의 부인(36)을 승용차로 납치, 열흘간 안산시 연립주택 등에 감금한 채 "남편에게 연락해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 현금카드로 161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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