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후임병 상습 폭행한 상관, 제대 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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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안복열 판사는 군대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모욕 등)로 정모(24)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1~12월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신병이던 김모씨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미친 XX,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김씨가 다쳤다는 이유로 "병신됐네, 꺼져버려"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역 후 정씨를 고소했으며, 정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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