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의 대형 상호신용금고는 오는 6월 안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말 신용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고에도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됐다'며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상은 자산 3천억원 이상의 대형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현재 영업중인 122개 금고 가운데 한솔금고 등 10여개 정도다.

따라서 이들 금고는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이 규정한 대로 공포일인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내,즉 오는 6월28일까지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고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제도는 일부 대형 금고의 경우 소형 지방은행보다 오히려 자산규모가 더 큰 데도 은행과는 달리 소유지분 한도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제한이 없는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금고업계 1위인 한솔금고는 자산규모가 1조6천억원대로 1조4천억원대인 제주은행보다도 더 크다.

재경부는 금고의 평균 자산이 1천200억원대로 은행 평균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한만큼 1명당 연간 1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외이사 선임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금고에 한해서만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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