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축사신축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30일 朴모(하남시 감이동)씨 등 33명이 하남시를 상대로 낸 '축사건축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朴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하남시에서 그린벨트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점에 비추어 朴씨 등이 신청한 축사도 다른 용도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朴씨 등이 실제 축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악취와 오.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 미관을 크게 손상할 수 있다" 며 "그린벨트 지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린벨트내 축사 이용 실태 조사결과 전체 1천4백91곳 중 60곳만 축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창고(1천90곳)나 작업장(2백28곳)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