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前고위임원 "MB취임 5일전 새벽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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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左), 이백순(右)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사건 수사 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한은행 전 고위 임원이었던 A씨는 16일 “3억원은 라응찬(74) 당시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 전 의원 측에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돈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2월 중순 라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 B씨와 C씨에 의해 신한금융지주 계좌에서 인출돼 보관돼 오다 그달 20일 새벽 서울남산 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전달됐다.

 A씨는 “돈 심부름을 한 당사자들은 돈을 가져간 사람이 모자를 눌러써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다. 구체적인 용처를 알게 된 건 2년이 지난 2010년이었다”고 전했다. 또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장에서 돈을 건넨 B씨와 C씨가 신한은행 일본지점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근무할 때 신한은행 간부 D씨가 이들을 찾아와 “당시 3억원에 대해 함구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돈이 SD(이 전 의원) 측에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D씨가 일본으로 B씨와 C씨를 찾아간 2010년은 검찰이 신상훈(64)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 라응찬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진행하던 때다. 이 수사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게 발단이 됐다. 검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그해 12월 신 전 사장뿐 아니라 고소인 격인 이 전 행장도 ‘의문의 3억원’ 횡령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한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라 회장은 ‘3억원 횡령’에 관여했다는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한금융을 혼란에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에 대한 공소장에 “(B씨는) 주차장 입구에서 이백순을 만나 그의 지시에 따라 나중에 도착한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트렁크에 돈가방 3개를 옮겨 실어줬다”고 적시했다.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결론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관계자는 “B씨와 C씨를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돈의 행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특히 지시자인 이 전 행장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 역시 일반인이 갖고 있는 심증, 즉 돈이 정치권 고위 인사들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은 했지만 증거와 진술이 없어 수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이 전 행장이 지금이라도 실토를 하면 보강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돈을 건넨 C씨는 오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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