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초저가 발기부전약 행정처분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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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의약품인 팔팔정의 가격정보를 약국에 배포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약사법 제78조 제2항을 위반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비아그라 복제약인 팔팔정을 출시하면서 비아그라의 1/5 수준인 약값을 공개 광고했다. 이같은 행위는 제조사나 수입·도매업체가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일한미약품에 팔팔정 50㎎과 팔팔정 100㎎의 판매업무 1개월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이번달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양이 약국과 도매상에 공급돼 팔팔정 매출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지난 5월 화이자에서 판매하는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50여개 복제약 제품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중 한미약품은 복제약 중 가장 저렴한 25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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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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