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약사법 제78조 제2항을 위반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비아그라 복제약인 팔팔정을 출시하면서 비아그라의 1/5 수준인 약값을 공개 광고했다. 이같은 행위는 제조사나 수입·도매업체가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일한미약품에 팔팔정 50㎎과 팔팔정 100㎎의 판매업무 1개월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이번달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양이 약국과 도매상에 공급돼 팔팔정 매출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지난 5월 화이자에서 판매하는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50여개 복제약 제품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중 한미약품은 복제약 중 가장 저렴한 25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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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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